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Q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에 남나요?
A1.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으로 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염려하신다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진료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의료진이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합니다. 기록해 놓아야 의료진이 환자의 경과를 확인하고 치료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인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과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기록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다고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비밀이 더욱 철저히 보호됩니다.
Q2. 취업할 회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그 누구도 지원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사기업은 물론 공무원 임용고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취업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하더라도 기업이나 국가기관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채용시험에 합격 후 신체검사를 할 때도 과거 진료기록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며,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의사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3. 신체검사 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채용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신체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판단합니다. 병원 진료기록이 전달되어 판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용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정신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는 시점에서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Q4.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이력 때문에 취직이나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나요?
A4. 지난 20여 년간 병원에 찾아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수천 명의 환자 중 취직이나 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는데 진료 이력 때문에 합격이 취소된 사례를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미루다 정신건강이 나빠져 공부를 제대로 못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 자체로 취직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면 아무도 진료기록을 열람해 볼 수 없습니다. 취직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은 조기치료로 예방하고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용]
A1) 하민지 기자. Deepr http://deepr.kr/203/
A4) 김성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BC 광주방송 ‘꼼지락’. 2017년 10월 31일.
[출처]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마인드링크 공동 제작 유인물